서희건설, 중앙숲지역주택사업 수주
조합, 시공사 교체..“사업 지연”
서희건설, 53억 손배소송 냈으나 패
법원 “공사비 올리려고 계약 미뤄”
조합, 시공사 교체..“사업 지연”
서희건설, 53억 손배소송 냈으나 패
법원 “공사비 올리려고 계약 미뤄”
이미지 확대보기서희건설은 시공예정사로 선정된 뒤 조합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건설사로 갈아탄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서희건설이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53억7800만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소송을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 구미시 광평동 일대에 아파트 1462세대를 짓기로 하고 시공 예정사로 서희건설을 낙점했다. 당시 예정된 공사비는 2494억 원이었다. 이후 조합은 2023년 5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공식 선정했다.
이유는 서희건설의 미온적인 태도였다. 조합은 “자금대여 약속 이행을 번복하고 계속해서 공사도급계약을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업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더 이상 사업파트너로서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합은 또 그해 12월 새로운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단지명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구미’로 정해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나섰다. 전체 1372가구 중 40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시장에 공급됐다.
이에 서희건설은 법적 대응을 택했다. 서희건설은 2024년 10월 조합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따라서 조합은 위약벌로 공사도급금액의 10%인 249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는 그중 일부로서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서희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약정은 공사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도급계약의 주요 항목을 정하고 있긴 하나 준비 단계에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설계변경,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중약정 금지 조항에 대해 논의된 바 없었고 오히려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면 공사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없었다”며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약정을 양해각서(MOU)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서희건설은 사업약정에서 정한 공사비(3.3㎡당 393만 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3.3㎡당524만~554만 원을 제시했다”며 “조합원들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은 2023년 6월경부터 대출 이자 연체 등 자금 경색이 심화됐는데,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은 PF대출 등 자금조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서희건설은 당초 입장과 달리 도급계약의 체결을 계속 미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희건설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8일 항소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