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터 복지로 누리집서 신청 가능
노인과 영유아·장애인 등 대상…최대 70만1300원까지 지급
노인과 영유아·장애인 등 대상…최대 70만1300원까지 지급
이미지 확대보기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날부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특히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된다. 하절기 냉방비는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난방비는 오는 10월1일부터 2027년 5월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보원은 이외에도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4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에는 냉방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폭염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