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촌 위한 ‘사전예외 지급’ 및 ‘연탄전환’ 제도 최초 도입
‘찾아가는 복지’ 12.2만 세대로 확대…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찾아가는 복지’ 12.2만 세대로 확대…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미지 확대보기고물가와 이상기후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거주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외 제도를 신설하고,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복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하절기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소외계층이 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하면서,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가구다. 기존 2025년도 수급자 중 자격 변동이 없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되지만, 이사나 세대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2026년도 사업에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사전예외 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도입된다. 고시원이나 쪽방촌처럼 월세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직접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했던 가구 중 올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한다. 또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던 저소득층이 올해 1월 이후 다른 연료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해당 연료 구입비를 바우처로 보전해 준다.
더불어 에너지공단은 바우처를 신청하고도 사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 및 사회복지사와 협업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5.9만 세대에서 12.2만 세대로 2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기 세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단 한 가구의 소외계층도 추위와 더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