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9억→상향 검토…전근·교육·돌봄 등 비거주 사유도 폭넓게 인정
서울 아파트 전셋값 2주간 0.39%↑…임대 물량 감소 우려 현실화
전세 공급 줄면 중저가·한강벨트로 수요 이동…수도권 집값 자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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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안인 9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12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자의 경우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해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직장 발령이나 전근,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부쳤다는 점이다. 실제 세제안일 발표되기 직전부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거주1주택자까지 규제할 경우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까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기존에 전세로 공급되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임대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는 시장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 규제를 내세웠다가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보완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세제안 마련 당시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여당마저도 뒤늦게 보완할 것을 주문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주택 매물과 임대 물량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규제로 강남 집값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소 낮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현금부자 아니면 의미없는 시장이다"며 "한강벨트 및 중저가 시장으로 수요가 몰려 서울 및 수도권 전반의 가격만 올리는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이주해야 하고 보유나 증여를 선택하면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되지 않겠냐"며 "결국 세제안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