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 인상 철회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 각 4억→6억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 각 4억→6억원
이미지 확대보기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당초 개편안보다 확대됐다. 기존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상향해 부부 합산 기준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수정 이유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당초 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에 차이를 두는 것이 국내 주거 현실과 맞지 않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태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taeyun4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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