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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없던 일로...정부, 세제안 29일 만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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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 없던 일로...정부, 세제안 29일 만에 원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 인상 철회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 각 4억→6억원
1일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일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를 축소하려던 방침을 발표 29일 만에 철회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당초 개편안보다 확대됐다. 기존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상향해 부부 합산 기준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개편안대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대로 1인당 9억원이 유지된다.

재경부는 수정 이유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당초 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에 차이를 두는 것이 국내 주거 현실과 맞지 않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태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taeyun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