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전세임대 정보 연계…보증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체계 고도화
안심전세App서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주택 권리관계 사전 확인 가능
안심전세App서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주택 권리관계 사전 확인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LH는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20만호 규모의 LH 전세임대주택이 반환보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LH는 그동안 전세임대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인 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해왔다. 여기에 HUG의 반환보증을 적용하면서 보증금 보호 장치를 보다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LH와 HUG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보증 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확대된다. LH는 HUG의 ‘안심전세App(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이나 경로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해 전세 계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LH가 입주자를 대신해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훈 LH 사장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