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 부동산관리신탁을 활용한 장애인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이 부동산자산을 받아 장애인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신탁계약은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명의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맺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장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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