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공정위는 쌍용양회·한일시멘트 등 국내 5개 메이저 시멘트사의 2011년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1994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쌍용양회 877억원, 한일시멘트 447억원, 성신양회 437억원, 아세아시멘트 168억원, 현대시멘트 67억원이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일부 업체 행정소송 검토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및 과징금 손금불산입 영향 단기적 순익 훼손이 불가피하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당초 제기됐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우려 대비 규모가 작고. 업체별 차이는 있으나 과징금 이슈 발생 이후 10~30% 수준의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라며 "2016년은 착공물량 증가로 시멘트 업체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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