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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하이골드8호, 한진해운 회생절차로 잔여 통화스와프계약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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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하이골드8호, 한진해운 회생절차로 잔여 통화스와프계약 청산

[글로벌이코노믹 이은주 기자] 하이골드8호는 자회사 HI GOLD OCEAN KAMRIN NO.8 S.A.의 용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용선료 수입의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잔여 통화스와프(CRS) 계약을 청산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청산으로 발생한 환이익 15억7000만원은 펀드에 유보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신규 계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eroom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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