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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진흥기업, 보통주 46.99% 무상감자 결정...소액주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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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진흥기업, 보통주 46.99% 무상감자 결정...소액주주는 제외

[글로벌이코노믹 이은주 기자] 도로 건설업체 진흥기업은 최대주주 및 채권단의 기명식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감자 기준일은 2017년 3월 8일이다.

감자후 보통주식 수는 8087만2381주로, 자본금은 410억1220만3500원으로 줄어든다.

소액주주(자사주 포함) 및 우선주는 감자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 측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차원"이라고 밝혔다.
감자와 관련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내년 2월 3일이다.

이은주 기자 eroom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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