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케어젠은 1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앞서 케어젠은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 진행 과정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비적정)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코스닥 기업인 라이트론과 크로바하이텍, KD건설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에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기업 34개 중 12개의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