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6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종속기업에게 토지 취득과 관련해 307억 원 규모의 선급금과 차입금 등을 이전한 사실을 별도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오류,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 미기재등도 지적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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