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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가 100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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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가 100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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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기관투자가가 10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운영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로 100개가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자산운용회사 35개, 사모펀드운용회사 31개, 보험회사 4개, 증권회사 3개, 은행 2개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 측의 '거수기'나 다름없던 관행을 바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