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기관투자가가 10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운영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로 100개가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자산운용회사 35개, 사모펀드운용회사 31개, 보험회사 4개, 증권회사 3개, 은행 2개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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