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28일 코스닥 상장기업 지와이커머스의 실질 사주 이모(62) 씨, 대표 이모(44)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사 박모(54) 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7년 4월 전자상거래(B2B) 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가 보유한 자금 500 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다.
그 바람에 2016년 매출액 276억 원에 달했던 지와이커머스는 자금 사정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검찰 수사는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 40명이 올해 1월 이씨를 고소하면서 시작했다.
이씨는 인네트와 핸드소프트를 무자본 인수한 뒤 각각 200억 원, 290억 원씩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11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이씨의 표적이 된 후 상장폐지됐다.
여기서 빼돌린 자금을 기반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하고, 조선기자재 업체를 또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레이젠은 상장폐지됐으며 KJ프리텍·지와이커머스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3개 회사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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