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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한국투자증권,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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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한국투자증권,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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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주선을 내년 11월까지 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두 증권회사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한 대신 상장주선인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