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으로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이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월 17일 7.34%에서 2월 말 6.56%, 3월 말 6.19%, 4월 말 4.12%, 5월 말 3.78%, 6월 말 현재 3.45% 등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29일 한진칼을 상대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정관변경을 요구했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16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예고하면서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진칼의 지분은 전량 위탁투자사의 지분으로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지분을 지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행태는 먹튀에 해당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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