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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이래도 저래도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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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이래도 저래도 ‘속앓이’

선순위 회수권 행사시 손실없어
남은 설정액에 투자자 최대 75% 손실 추정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펀드 평가액과 회수율 추정치, 자료=라임자산운용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펀드 평가액과 회수율 추정치, 자료=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펀드의 실사결과가 나오며 이들 펀드에 TRS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난처해졌다. 이들 펀드들의 회수율이 50-70%에 밑돌며 증권사가 TRS계약에 따라 돈을 회수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져 제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 펀드 회수율 각각 50~65%, 58~77% 추정


12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의 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왔다.

환매연기펀드인 '플루토 FI D-1호'(플루토)와 '테티스 2호'(테티스)의 설정액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각각 9373억 원, 2424억 원이다

플루토의 회수율은 50~65%로, 테티스의 회수율은 58~77%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자산을 해당 범위만큼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대로 라임운용이 최하단 범위로 회수율을 확정하면 총펀드설정액은 기존 1조1000억 원에서 550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TRS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손실이 거의 없다. TRS계약 특성상 선순위 자금회수의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TRS계약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뜻한다.

이번 두 펀드에 설정된 증권사의 TRS 계약은 신한금융투자 1400억 원, KB증권 1000억 원, 한국투자증권 8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운용사는 증권사와 담보비율 50%선에서 TRS계약을 맺고 일종의 담보대출을 통해 투자금 대비 2배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다. TRS계약 증권사는 선순위 회수권을 비롯해 담보율조정, 자산처분 등 조항을 둔다. 증권사는 1순위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일종의 은행역할을 하는 셈이다.

◇TRS계약 증권사 자금회수시 개인투자자 최대 반의 반토막 손실 추정


문제도 있다. TRS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자금을 회수할 경우 후순위인 투자자가 받는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부담이다.

실사결과 대로라면 TRS 자금회수 이후 남은 자금은 약 2300억 원에 불과하다. 증권사는 원금을 회수하는 반면 남은 투자자들은 원금 대비 손실율은 최대 75%에 이른다. 투자자 손실확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라인운용에서 TRS계약 증권사로 쏟아지며 졸지에 비도덕적인 증권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투자자의 편에 서기도 쉽지 않다. TRS계약대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배임논란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TRS 증권사는 자금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라임운용과 비슷한 케이스인 알펜루트운용에서도 계약서대로 자금회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환매연기사태에 정당한 TRS계약이라도 조기자금회수를 하지 말라고 증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따라 그 다음날 알펜루트운용관련 나머지 TRS자금에도 조기상환을 요구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TRS계약에 선우선 회수권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