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31일 2019사업연도 12월말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 33개, 관리종목 신규지정 28개 및 지정해제 14개,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7개 및 지정해제 14개사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등 32개사의 경우 범위 제한 한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한정(범위제한)은 코나아이, 디에스티 2개 기업이다.
또,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다.
피앤텔 등 10개사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다음 달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법정제출기한 내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등이다.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인 33개사 가운데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법인은 23개다.
거래소는 픽셀플러스 등 28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스브이 등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신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 지정 해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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