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수화학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 손상 징후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 한도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1억1660만 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는 법인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전 대표이사 과징금 600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에프티이앤이는 폐기 재고 자산 등을 거래 없이 출고 처리한 뒤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본사 귀속 비용을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8000만 원 부과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내렸고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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