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채무보증비율' 규제 7월 시행
부동산 종류별로 반영비율을 차등적용
부동산 종류별로 반영비율을 차등적용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에서 처음 방안인 '부동산PF 익스포저(거래, 대출,투자와 관련 위험) 건전성 관리개선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는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초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의 채무보증한도를 7월 200%, 2021년 1월 150%로 낮춘 뒤 7월까지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본에 대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100%를, 국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50%를 적용한다. 해외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50%를,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0%를 반영한다.
적용시기도 규정 시행일(7월 1일 예정)부터 올해 말까지 자본의 120%, 내년 초부터 6월 30일까지 110%를 허용하며 증권사들도 다소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 이번 규정변경의 최대수혜 증권사로 메리츠증권을 꼽고 있다.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대부분 증권사는 규제의 핵심인 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중이 100% 이하로 원래대로 부동산PF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원안대로 규제사항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메리츠종금증권을 제외하고 순자본비율(NCR)이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는다.
기존 방안대로 부동산PF규제가 실시될 경우 메리츠증권은 규제시행 일정에 맞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부동산PF관련 보증을 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예고변경된 부동산 종류별 차등적용 방안을 적용하면 상황은 180도 바뀐다. 무엇보다 억지로 부동산PF보증을 줄일 필요가 없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1분기말 기준전체 채무보증 잔액은 자본의 212%에 이른다. 부동산 종류별 차등적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부동산관련 채무보증금액 대비 자본비율은 1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부동산관련 채무보증금액 대비 자본비율은 부동산PF만을 적용할 때는 더 하락할 것”이라며 “인위적인 PF 채무보증의 감축없이도 만기상환에 따른 자연감소분 만으로 규제 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고규제변경으로 전체 부동산PF의 규제강도도 처음에 비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연구원은 "NCR비율 산정 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100% 차감한다는 기존 내용도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유형인 비소구기준으로 완화됐다”며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걱정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수준이라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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