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나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제작ㆍ배포해 실무에 활용하겠다”며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규제강화 방안도 빼들었다.
나회장은 “고위험 사모펀드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19일에 시행하겠다”며, “최근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해외)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위험관리에 대한 모범실무(Best Practice)를 마련해 10월 이후 본격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재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의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추가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증권거래세의 완전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외주식시장(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나회장은 국민자산증식을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와 ISA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을 뜻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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