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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IR 지원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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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IR 지원 협약체결

23일 대구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협약식’에서 한국예탁결제원 황창국 대구지원장 (오른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재일 센터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23일 대구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협약식’에서 한국예탁결제원 황창국 대구지원장 (오른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재일 센터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 대구지원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재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IR(investor relations)을 지원해 대구•경북 지역의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IR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공고, 신청접수, 대상기업 선발과 연수진행을 담당한다. 선발된 기업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개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21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비즈니스모델 강화 전략, IR 발표자료 작성법과 스피치 방법, 펀딩 전략을 교육 후 IR 발표를 수행하고 이들 중 5〜10개 우수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에 1:1 컨설팅비, 펀딩 게시물 디자인•제작비, 펀딩 중개회사 온라인플랫폼 등록비 등을 기업당 600〜8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 선정된 기업은 2022년 11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의 중개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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