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답변기한 연장요청 결정
“합리적 방안 빠른 시일내 찾겠다”
“합리적 방안 빠른 시일내 찾겠다”
이미지 확대보기◇NH투자증권, 이사회 최종결론 못내…답변결정 기한 연장 요청
29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정기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 권고에 대해 2주 안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29일은 분조위 권고에 대한 답변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미 이사회의 답변결정 기한 연장은 예고됐다.
이양수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국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 분쟁조정과 관련 고객과 주주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분쟁조정안 수용여부를 검토중이고 필요시 29일 이전에 금감원과 협의해 약 2-4주의 의사결정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의사결정 기한을 미뤘으나 지금보다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투자원금전액 반환의 최후의 카드로 제시한 다자배상안이 물거품됐기 때문이다. 분조위 결정에 앞서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예탁결제원,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다. 분조위가 이를 거부하며 권고안을 받아들일 명분이 떨어진 상황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이 거론되는 것도 변수다. 옵티머스펀드와 관련 하나은행이 검찰수사를, 한국예탁결제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어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NH투자증권이 100%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분조위 권고안수용시 약 1700억 원 규모 충당금설정 불가피
어머어마한 원금반환 규모도 분조위의 권고를 선뜻 수용하기에 어려운 요인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1320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펀드관련 충당금을 쌓은 것을 감안하면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한 뒤 전액배상시 1700억 원의 추가부담이 뒤따른다. NH투자증권의 지난해 순이익이 5769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권고안수용시 전체 순이익의 30%가 충당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증권업계는 최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도 NH투자증권의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가 NH투자증권의 대주주이나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100%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NH투자증권은 독립경영을 보장해 농협금융지주가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투자자보호와 배임 등 법적이슈를 종합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고객 보호와 기업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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