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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강화된다...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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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강화된다...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증권신고서 미제출, 5% 대량보유 미보고 등 과징금 강화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투자자보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투자자보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시의무가 강화됐다. 5%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되며 투자자의 알권리를 우선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5% 대량보유 미보고,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가 넘고, 반복위반, 장기 보고지연이 있을 때 과징금을 중과한다.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해도 과징금 상향 조정 사유에 반영한다. 하나의 계약으로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와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때 둘 가운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상장법인이라도 정기보고서의 제출의무 상습위반할 때도 제재를 강화된다.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은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정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비율은 합리화했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지분증권•채무증권을 상정하고 0.6~3.0% 범위에서 정했으나, 자금조달 목적이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할 경우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더 커지는 등 부과액이 과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평균 보수수준(약 0.3%)을 감안해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0.1~0.5%)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손질해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강화했다”며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액공모는 과태료는 감면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