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업비트는 이날 0시부터 안전한 입출금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정책에 따라 디지털 자산 입출금 방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100만 원 미만의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 디지털 자산 출금 시, 출금 거래소 및 수취인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금이 거절될 수 있다.
대상 디지털 자산은 STEEM, SBD, ARDR, XEM, XLM, EOS, IQ, IOST, ATOM, LUNA, XRP, WAXP, HBAR, MED, HIVE, HBD, KAVA, STX, CRO 등이다.
입금만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는 ▲바이낸스 ▲오케이엑스(OKX) ▲바이비트 ▲오케이코인 ▲FTX ▲크립토닷컴(Crypto.com) ▲코인베이스 ▲비트프론트 ▲비트렉스 ▲비트뱅크 ▲게이트아이오 ▲크라켄 ▲비트멕스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부터 국내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붐이 일면서 NFT 거래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인지갑인 메타마스크 사용률 또한 증가했다. 업비트는 코빗과 함께 국내 4개 원화거래소 중 트래블룰 시행 전후 모두 메타마스크 등록이 가능한 거래소다.
업비트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브라우저를 통해 전날부터 추가 인증 절차 없이 바로 메타마스크 지갑을 업비트 사이트 내에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코빗은 본인 계정의 메타마스크를 인증하기 위해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거래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업비트는 트래블룰이 시행됨에 따라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인 경우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서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트래블룰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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