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전달된 주식 매도한 혐의
1·2심, 징역형 집유·벌금형 선고
1·2심, 징역형 집유·벌금형 선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다.
삼성증권의 이 같은 배당오류 사고는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해야 하는데 주당 1000주씩을 배당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주가 배당된 것이다. 사고 전날 종가가 3만98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가치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배당된 꼴이다.
이 여파로 삼성증권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에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됐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적어 보이는 13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남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해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모씨와 전 팀장 지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겐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에게 일부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한편,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 직원 구씨와 최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이씨와 전 팀장 지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