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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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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잘못 전달된 주식 매도한 혐의
1·2심, 징역형 집유·벌금형 선고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31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다.

삼성증권의 이 같은 배당오류 사고는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해야 하는데 주당 1000주씩을 배당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주가 배당된 것이다. 사고 전날 종가가 3만98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가치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배당된 꼴이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6분 사이 직원 21명이 매도 주문을 한 것이다. 그 중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이 체결됐으며, 5명의 주문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여파로 삼성증권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에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됐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적어 보이는 13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남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해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모씨와 전 팀장 지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겐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에게 일부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한편,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 직원 구씨와 최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이씨와 전 팀장 지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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