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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엔비디아에 암호화폐 채굴 비공개 혐의로 550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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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엔비디아에 암호화폐 채굴 비공개 혐의로 550만달러 벌금 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채굴이 매출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로 엔비디아에 벌금 550만달러를 부과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채굴이 매출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로 엔비디아에 벌금 550만달러를 부과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채굴이 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엔비디아(Nvidia)를 기소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채굴 중단 명령에 동의하고 5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Crypto Mining)이 자사의 실질적 수익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지 않았다.

SEC는 지난 6일 엔비디아의 게임 사업에 대한 암호화폐 채굴의 영향에 대한 불충분한 공시를 이유로 엔비디아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감독위원회는 엔비디아의 2018 회계 연도에 연속 분기 동안 "회사는 크립토 마이닝이 게임용으로 설계되고 판매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 판매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C는 2017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엔비디아 고객들이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게임용 GPU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 규제 기관은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매출 증가를 알고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 10-Q 양식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C 집행 부서의 암호 자산 및 사이버 유닛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리트맨(Kristina Littman)은 "엔비디아가 매출 증가 사유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투자자들은 주요 시장에서 회사의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논평했다.
엔비디아는 SEC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중단 명령에 동의하고 5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주 초 증권감독 당국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집행부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몇몇 의원들과 SEC 위원들은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대신 암호화폐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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