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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뛰는 공정위 vs 나는 GS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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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뛰는 공정위 vs 나는 GS그룹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되레 GS 오너가에서 현금 챙길 수 있는 기회로…GS ITM 지분 매각으로 오너가 880여억원 현금 챙겨, 옥산유통은 배당으로 GS 오너가 배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한 GS그룹 소유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한 GS그룹 소유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GS그룹의 지배구조는 허태수 회장이 지주회사인 GS의 지분 2.12% 수준을 갖고 있지만 GS그룹의 총수를 맡고 있습니다.

GS그룹은 최대주주인 허창수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52명(재단과 법인 포함)이 지분 52.52%를 보유하고 있어 GS 오너가인 허 씨 일가가 GS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오너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GS그룹은 수십명의 허 씨 오너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 공정위가 이를 규제하는 데 적지 않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그룹은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상장 계열사 8개사, 비상장 계열사 82개사, 해외 계열사 145개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집단입니다.

공정위는 GS그룹이 국내 8위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위에 올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GS그룹의 소유지분도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GS칼텍스가 과거 지에스아이티엠(GS ITM)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했는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GS그룹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자 GS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오너가가 갖고 있던 지분을 아예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GS그룹의 시스템통합 업체인 GS ITM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주식양수도 과정을 거쳐 아레테원 유한회사에 지분 80%를 팔며 최대주주의 지위를 넘겼습니다.
공정위는 GS 오너 4세들이 GS ITM 지분을 처분한 2018년 말 이전에 내부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와 GS 오너가에서 GS ITM의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췄지만 이면계약이 존재하는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 ITM은 오너가가 지분 80%를 팔고 떠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고 GS 오너가는 GS ITM 지분 매각으로 880여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되레 GS 오너가가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규제를 위해 뛰고 있다면 GS그룹은 마치 나는 것과 같은 행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GS그룹의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기업인 승산은 지난 2019년 특수관계자인 GS홈쇼핑에게 이천물류센터를 45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승산의 매출액은 GS 홈쇼핑과의 거래에서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았으나 이천물류센타가 GS홈쇼핑으로 넘어가면서 GS홈쇼핑으로부터 발생했던 매출액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GS그룹 계열사인 위너셋은 GS 오너가에서 지분 100%를 갖고 있는데 공정위가 위너셋의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그룹사 간 연관성, 이에 따른 막대한 지분법 평가이익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너셋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칭타오 리동 케미칼(Qingdao Lidong Chemical)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6217억원에 달했습니다.

칭타오 리동 케미칼은 GS칼텍스와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놓여 있는데 GS칼텍스는 지난화 칭타오 리동 케미칼과의 매출액이 1조724억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너셋이 사실상 GS 오너가의 개인기업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위너셋의 연결 종속회사들이 GS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액이 많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 오너가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2018년 한때 위너셋을 M&A(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S그룹의 계열사인 보헌개발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일감몰아주기로 GS 오너가에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헌개발은 종업원 2명을 두고 지난해 11억원의 순익을 거뒀고 매년 평균 순익이 5억~7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GS그룹 내 알짜배기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보헌개발의 매출액이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아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기업으로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그룹 계열사인 옥산유통은 담배 유통사업을 해오며 고배당으로 GS 오너가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고 담배사업을 접으면서 유상균등감자로로 GS 오너가에게 액면가에 20배에 달하는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옥산유통은 지난 2015년 배당금 40억원을 지급해 주당 4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옥산유통 주식의 액면가는 1만원입니다. 옥산유통은 2014년과 2013년에도 주당 3만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옥산유통은 2016년 담배사업을 접으면서 지난해 9월 17일 영업축소로 인한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명분으로 유상균등감자 실시를 결정했고 보통주 9만5000주를 대상으로 1주당 19만1983원을 지급했습니다.

GS그룹 계열사에는 이밖에 삼정건업, 켐텍인터내셔날, 프로케어 등과 같이 GS 오너가 3세와 4세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비교적 적고 GS 오너가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어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GS그룹 소유지분도를 통해 GS그룹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공정위의 규제조치에 비해 GS그룹의 규제 피하기가 빨라 공정위가 ‘지붕위의 닭’을 쳐다보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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