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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매도 검찰 수사 강화·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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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매도 검찰 수사 강화·패스트트랙 도입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과열종목 지정을 늘리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은 28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낮아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주가 하락률 기준은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은 2배 이상으로 정했다.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이라면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 일수가 현재보다 106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에서 120%로 내린다. 전문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는 상환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 중대 사건일 경우 법인에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범죄로 거둔 수익을 박탈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도 확대‧신설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1부 2팀 조직에 기획감리팀을 신설하고 3팀 체제를 구성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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