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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대체거래소 증권형 토큰 거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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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대체거래소 증권형 토큰 거래 검토

코인·증권 업계간 밥그릇 싸움 여지 적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투자협회 추진 대체거래소(ATS)가 증권형 토큰(STO)과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수탁과 지갑(월렛) 서비스 등을 검토 중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설립될 대체거래소에서 STO와 NFT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가능해지며, 암호화폐를 지수화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 법인 설립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초 ATS 업무 개시가 목표다.

금투협은 장기적으로 STO와 NFT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트코인 관련 ETF 출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ATS 거래 대상은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향후 STO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NFT가 ATS 거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증권업계와 코인업계 간의 밥그릇 쟁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STO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어 실제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한편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페깅(고정)한 디지털자산이다. 투자자는 해당 토큰을 보유할 경우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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