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호폐 투자자, 20만엔 이상 암호화폐 관련 소득 최대 55% 소득세 부과" 존속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금 변경은 일본 당국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이루어졌다.
현지 언론 플랫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더 이상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입법자들은 2023년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논의해왔지만, 세무 당국은 이번 주에야 최종 승인을 내렸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일본 기업은 보유 자산에 대해 정해진 30%의 법인세율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도입을 지지한다.
집권 자민당은 "다양한 기업이 토큰 발행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은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일본은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해 일본의 법률 체계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정과 일치시키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금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AML 법안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작년 6월, 일본 정부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몇 주 전에 시행된 이 법안은 자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받은 은행, 등록된 송금 대행업체, 신탁 회사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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