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PI첨단소재는 28일 최대주주인 코리아피아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전부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해 아케마코리아홀딩과 1조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리아피아이홀딩스는 PI첨단소재의 보통주 1587만7400주(지분 약 54.07%)를 갖고 있고 이날 매매대금은 1주당 6만2983원에 이릅니다. PI첨단소재는 주식매매거래 종결일이 내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PI첨단소재의 주가는 지난 27일 종가 3만8700원으로 코리아피아이홀딩스가 매각한 1주당 금액은 27일 종가의 62.7%에 달합니다.
PI첨단소재의 M&A(인수합병)에서 최대주주는 60%가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소액주주들은 되레 이날 종가가 전일보다 하락하면서 상대적 상실감을 맛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PI첨단소재의 지분 6.68%를 갖고 있는 대주주이나 이번 M&A에서 ‘지붕위에 닭 좇는 개’처럼 최대주주가 홀로 챙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약탈적 M&A를 막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지 않은채 세월을 허비하면서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또다시 최대주주의 60%가 넘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한샘 M&A에서도 주식을 적기에 팔 기회를 놓쳤고 뒤늦게 한샘 오너가가 받은 매각가격의 1/4 수준에서 보유 주식 일부를 파는 등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바 있습니다.
증권용어 의무공개매수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피인수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될 때 인수회사는 전체 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분량에 대해 공개매수청약 의무를 지게 되며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해당 주식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에 미달하면 청약물량만 매수해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개매수의무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됐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1998년 폐지됐습니다.
이 제도가 사라진 후 최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비싼 값에 주식을 팔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지저되어 왔습니다.
반면 유럽,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금융시장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없지만 회사법에 이사회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고 대부분 지분 100%를 인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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