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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7월 상장주식 41개사 2억5233만 주에 대한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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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7월 상장주식 41개사 2억5233만 주에 대한 의무보유 해제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2372만주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을 통해 주식을 관리해욌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을 통해 주식을 관리해욌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의무 보유해 온 상장주식 총 41개사 2억5233만주에 대해 다음 달, 등록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 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2372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곳은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 등이며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곳은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 등이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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