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2372만주 해당
이미지 확대보기의무보유등록이 해제 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2372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곳은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 등이며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곳은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 등이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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