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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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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법 적용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안 대부분 반영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도 담았다. 다양한 증권이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국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요건도 신설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도 담았다. 다양한 증권이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국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요건도 신설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당정이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토큰증권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자본시장법 상 증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토큰증권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양한 증권이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국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요건도 신설한다. 이들을 통한 거래도 가능케 허용할 방침이다.

장외거래중개업만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 인가 요건은 법 개정 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에 따른 투자 한도 제한도 함께 담았다. 구체적인 투자 한도 역시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