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전 약 90개 종목에서 체결돼

개장 전 동시호가 시작과 함께 코스닥에서만 80여 개 종목이 예상 체결 기준 하한가에 이름을 올렸다. 담보부족 현상이 나타난 신용거래융자 계좌들이 발생한 종목이 대상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장 전 예상 체결 기준상 하한가 종목은 82개였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예상 체결 기준 하한가 종목이 7개였다. 신용거래융자 계좌 중 담보부족이 나타나면서 90개에 가까운 종목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증권가에선 최근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반대매매가 계속 나타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 9월 코스피는 3.56% 내렸고, 코스닥은 9.4% 급락했다. 이달에는 전날까지 코스피는 2.49%, 코스닥은 4.75% 각각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외국인 현선물 매도,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 반대매매 추정 물량 출회 지속으로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추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고금리로 인한 성장주 불리, 양도세 회피 이슈 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9조6945억원이던 코스닥 시장의 '빚투'는 이달 4일 기준 9조2360억원으로 줄었다.
반대매매는 지난달 일평균 51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4일에는 499억원의 반대매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거래일마다 시장 마감 기준 종가로 보유 포지션을 평가해 추가 증거금 납입을 요청한다. 미수금액 발생 시 미수이자도 추가된다.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강제 추심도 한다.
예탁자산 평가액이 위탁증거금의 일정 수준이 되면, 미수를 막기 위해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40% 수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대매매는 개장과 동시에 이뤄진다. 반드시 매도 주문이 체결돼야 하므로 전날 종가 대비 낮은 금액에 주문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전날 종가가 10만원이면 전날 종가의 하한가인 7만원으로 반대매매 수량이 산정되고 시초가에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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