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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관투자자에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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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관투자자에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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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기관투자자들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낮은 관리 수수료로 대체 거래가 가능해졌으므로 차익거래와 옵션 헤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별도 장점 주 하나로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사모펀드를 통한 비트코인 접근에 비해 직접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또 폐쇄형 펀드나 신탁에 비해 추적 오류가 적다는 점, ETF라는 투자수단은 포트폴리오 관리 면에서 표준 회계 및 보고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이 자기관리의 위험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ETF 공급자의 참여는 이런 수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 경험과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은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골드만삭스는 "기관투자자 전반의 수요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현물형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는 상품의 적합성, 넓은 시장의 채택률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투자자는 현물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ETF 매니저의 운용 전략 능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ETF의 거래 시간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24시간 365일 거래와 달리 시간제한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승인 후 시장 변동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