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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다올증권 2대주주 지분매입 과정 의혹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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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다올증권 2대주주 지분매입 과정 의혹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사진=정준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지분매입에 나선 2대주주의 지분 매입과정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14.34%(특수관계인 포함 지분)까지 확대해 2대주주까지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7일 연합인포맥스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분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면 조사는 물론 김 대표가 직접 금감원을 찾는 출석 조사 등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장에서 김 대표의 지분매입 과정 중 대주주 적격성 논란, 허위 공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분 매입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 대표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25.20%)과 지분율 10.86%포인트(p) 차이를 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의 지분 취득을 두고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 지만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이다. 나머지 지분은 그의 배우자인 최순자 씨(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0.87%)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제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계산 주체'로 돼 있어 김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분 취득 과정에서 해야하는 공시도 뒤늦게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대표가 당초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이후 '경영권 영향'으로 다시 변경하면서 허위 공시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주식 보유 목적 공시는 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경영권 영향은 이사를 선임·해임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을때 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김 대표가 애초에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공시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지분 보유 보고 시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애초에 경영권 인수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김 대표는 경영권 인수 의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추가 지분매입 계획도 당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소액주주의 눈은 감독원 조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김 대표의 지분매입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활동인지,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인지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 대표는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의 경영·재무 상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양측에 추가 서면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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