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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거래, 범죄수법 고도화...부당이득 7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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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거래, 범죄수법 고도화...부당이득 71.7% 증가

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9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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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새로운 유형에 속하는 초장기 시세조정 등 기존 감시망을 피하려는 고도화된 범죄수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유형의 비중은 축소되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의 비중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위반 2건(2.0%) 등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각종 테마와 관련한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유형이 섞인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이 포함된 부정거래 유형은 전년(22건) 대비 40.9% 늘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정 등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서 전년(18건) 대비 27.8%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이다. 2022년의 14명 대비 42.9% 증가한 수치다.

부정거래 사건은 복합 불공정거래 유형이 늘면서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늘었다. 시세조정 사건은 15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46억원에서 79억원으로 71.7% 증가했다.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20개에서 31개로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이용해 익명성을 높이고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정거래 31건 중 29건(94%)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한 케이스다. 이중 24건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활용됐다.

투자조합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도화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