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 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한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규모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중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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