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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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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형사 처벌 대폭강화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한다.

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또 한국 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한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규모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중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