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의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출범하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에서 나아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상장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업권 중심의 규율법(특정 산업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이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정합적인 산업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평가된다.
예정된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가상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발행 조건 및 규제 방식을 차등화하는 한편, 발행·유통에 대한 공시 체계,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상장 심사 구조 등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일부 참고해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주요 분석 과제로 삼아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별 맞춤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큰 발행 구조 설계, 상장 적격성 사전 검토, 외환 규제 리스크 분석, 스테이블코인 요건 자문 등 실무 전반에 걸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흐름으로 향후 토큰 발행이나 상장, 투자 유치 이전에 법률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디센트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축적된 법률 분석을 토대로, 법제화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 리스크에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자산 발행사,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적합성 검토, 규제 대응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사업자 맞춤형 자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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