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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알테오젠, 미국 PGR 본심리 개시 호재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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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알테오젠, 미국 PGR 본심리 개시 호재로 작용"

알테오젠 CI. 사진=알테오젠이미지 확대보기
알테오젠 CI. 사진=알테오젠
하나증권은 4일 알테오젠의 특허에 대해 최초로 제기된 PGR(Post Grant Review)에 대한 본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호재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4만원은 유지했다.

하나증권 김선아 연구원은 “이번에 Merck가 제기한 12개의 PGR은 모두 2026년 6월 2일 이내에 심리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 개의 PGR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으로부터 분할된 패밀리 특허로 구성돼 있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심리진행이 알테오젠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알테오젠 투자 지표. 자료=하나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알테오젠 투자 지표. 자료=하나증권

김 연구원은 “PGR 타임라인에서 심리개시결정 전에는 양사가 특허권과 관련된 사실, 증거, 양당사자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만 가능하다”며 “심리개시결정 이후에는 심판관이 양당사자에 질의하거나 기술심리관 자문, 당사자 출석 및 구두변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erck의 주장 중 일부는 기각됐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핵심인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 대한 심판관의 판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할로자임이 권리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보정하지 않는 한, 이번 PGR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할로자임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보정, 합의, 포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 전체 무효심판을 기준으로 본다면,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진 특허의 완전 무효 확률은 2024년 기준 70%에 달한다.이 수치는 합의나 포기를 제외한 값이며, PGR은 전체 무효심판 중 약 3%를 차지하는 흔치 않은 케이스인 데다, 청구인(Merck)에게 매우 높은 증거 제출 자료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 승소 확률은 70%보다 현저히 높게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심리 개시 결정은 알테오젠의 기술에 대한 외부 파트너사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김 연구원은 “분쟁 이슈로 인해 계약을 주저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가 계약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할로자임이 제기한 침해소송은 당분간 정지(STAY)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침해소송은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PGR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소송이 STAY될 것”이라며 “PGR이 제기되지 않은 일부 특허에 대해 독립적으로 침해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모두 패밀리 특허로 같은 증거를 두 번 심리하는 비효율성과 다른 판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전체 STAY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침해소송 내에서도 §112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하 또는 합의로 종료하는 것이 할로자임에도 바람직한 판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