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증권 김선아 연구원은 “이번에 Merck가 제기한 12개의 PGR은 모두 2026년 6월 2일 이내에 심리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 개의 PGR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으로부터 분할된 패밀리 특허로 구성돼 있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심리진행이 알테오젠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PGR 타임라인에서 심리개시결정 전에는 양사가 특허권과 관련된 사실, 증거, 양당사자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만 가능하다”며 “심리개시결정 이후에는 심판관이 양당사자에 질의하거나 기술심리관 자문, 당사자 출석 및 구두변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erck의 주장 중 일부는 기각됐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핵심인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 대한 심판관의 판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할로자임이 권리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보정하지 않는 한, 이번 PGR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할로자임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보정, 합의, 포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 전체 무효심판을 기준으로 본다면,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진 특허의 완전 무효 확률은 2024년 기준 70%에 달한다.이 수치는 합의나 포기를 제외한 값이며, PGR은 전체 무효심판 중 약 3%를 차지하는 흔치 않은 케이스인 데다, 청구인(Merck)에게 매우 높은 증거 제출 자료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 승소 확률은 70%보다 현저히 높게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심리 개시 결정은 알테오젠의 기술에 대한 외부 파트너사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김 연구원은 “분쟁 이슈로 인해 계약을 주저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가 계약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할로자임이 제기한 침해소송은 당분간 정지(STAY)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침해소송은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PGR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소송이 STAY될 것”이라며 “PGR이 제기되지 않은 일부 특허에 대해 독립적으로 침해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모두 패밀리 특허로 같은 증거를 두 번 심리하는 비효율성과 다른 판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전체 STAY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침해소송 내에서도 §112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하 또는 합의로 종료하는 것이 할로자임에도 바람직한 판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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