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염동찬 연구원은 "인하 시 2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지만, 고배당 기업이라면 배당소득은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짚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약 33만 명, 금액은 10조7000억원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염 연구원은 "이에 대응하는 예금 규모는 이자율을 3%로 가정했을 때 357조원, 2.5%로 가정하면 428조원이 된다"며 "이 금액 중 일부가 내년에 배당소득을 노리고 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렇게 이동하는 지금의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2024년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만족하면서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인 업체"라고 꼽았다.
이자소득이 배당소득으로 이동한다면 해당 자금은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내다봤다. 염 연구원은 "이익의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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