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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증권 전 2대주주 김기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4차 공판...진실 공방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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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증권 전 2대주주 김기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4차 공판...진실 공방 '후끈'

증인 "오지랖" 차원 주장…재판부 "경험칙상 의문"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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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다올투자증권 전 2대주주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4차 공판에 이르러 재판부의 직접 추궁으로까지 이어지며 긴장감을 높였다.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경영권 인수 제안 전달 여부'를 둘러싸고 증인과 재판부, 검찰, 변호인단이 정면 대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씨는 검사가 "인수 제의가 이병철 회장 측 요청인지, 김기수 측 요청인지, 아니면 증인의 오지랖인지"를 묻는 질문에 "오지랖이다"라고 답했다.

3시간 가량 이어진 공판 마지막 즈음 재판부는 이 답변에 한번 더 반응했다.

재판장은 "피고에게 부탁도 안 받았는데 증인이 먼저 나섰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상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의 대가를 받았느냐", "양측 요구도 없는데 가운데서 아이디어를 내고 과장하며 나선 의도가 무엇이냐", "이병철 회장은 팔 생각이 없는데 왜 증인이 나섰느냐"고 연이어 따져 물었다.

증인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다 보니 나온 것이고, 물어나 보자는 생각이었다"며 "아버지(김기수 씨)가 대량 매수를 하고 있어 인수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도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도 증인이 2023년 당시 피고인 측과 접촉한 뒤 다올금융그룹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을 만나 사실상 경영권 인수 제안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은 '1대주주', 'M&A' 등의 표현과 추가 지분 확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오간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증인은 개인적 추측과 자발적 판단에 따른 발언이었을 뿐, 피고인 측 의사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 1·2차 공판, 허위 공시 여부 집중 공방

지난 7월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장남 김용진 씨가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 급락'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대거 매입해 5% 이상을 확보하고, 이후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 목적을 숨긴 채 '일반 투자'로 허위 공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처음부터 경영권 참여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9월 11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보유 목적의 진실성'과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초기 공시가 허위였고, 이후 지분 변동 보고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을 통한 공동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고 의무 회피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분 매입은 시세 차익을 노린 일반 투자였고,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맞섰다.

■ 3차 공판, 준법감시인 "허위 공시가 핵심"


10월 27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들이 경영권 확보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허위 공시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이병철 회장이 제공한 녹취록에 '회사를 갖고 싶다', '1대 주주가 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경영참가'로 공시하면 추가 매수가 제한되지만 '일반 투자'로 공시하면 냉각기간을 피할 수 있다"며 "보유 목적 허위 신고는 시장 혼란과 회사 영업에도 불이익을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전언과 녹취에 의존한 고발"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저가 매집을 위한 냉각기간 회피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CFD·신용반대매매 등 기술적 요인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양측에 주문했다.

■ 쟁점, 단계적으로 확장


이번 4차 공판에서는 쟁점이 '경영권 인수 제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있다면 누가 주도했는지'로 집중됐다. 검찰은 증인이 피고인 측과 이병철 회장을 잇는 사실상의 전달자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증인은 끝내 "오지랖"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서 증인의 동기와 의도를 따져 묻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재판은 1차 공판의 '경영권 취득 목적 은폐', 2차 공판의 '허위 공시 및 보고 의무', 3차 공판의 '허위 공시 고의성', 4차 공판의 '경영권 인수 제안 전달 여부'로 쟁점이 단계적으로 확장돼 왔다.

향후 추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보유 목적과 공시 행위의 고의성, 경영권 인수 시도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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