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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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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의결권과 결산 배당 권리를 확보하려면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에 주식 결제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제일 기준 2영업일 전인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2월 31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휴장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 하며, 배당기준일 기준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 대상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12월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출고확인서 등 적법한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실물주권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12월 29일까지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로 입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정확히 받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주소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보유 주주의 경우 발행회사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