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해 운영되며, 전자투표 행사 기간 동안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오전 9시부터)과 행사 종료일(오후 5시까지)을 제외하고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홈페이지에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가 전자적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근거한다.
이들 제도는 주총 개최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주주가 여러 기업의 의결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도 의결정족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주주총회 운영 안정성이 제고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와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해 약 15년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와 2021년 카카오톡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며 디지털 환경에 맞춘 서비스도 확대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주주에게 주총 정보를 안내하고 전자투표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도 강화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확대되면서, 투자일임업자와 연기금 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 일괄·통합 행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도 정기주총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총 194개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 대상 설명회와 협회 공동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매년 2~3월 주총 집중 기간에는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향후 도입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연계해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총 개최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채택과 전자투표관리기관 지정을 해야 하며,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자투표는 예탁결제원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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