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선 터치 후 휘청이는 증시, '이란발 악재'에 극심한 변동성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시장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1월 30일 5224포인트였던 코스피는 2월 27일 6244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3월 들어 다시 5000선으로 급락한 뒤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를 선언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월가의 공포지수는 급등하고 투자자들은 '극심한 공포' 단계에 진입했다.
■ 역대급으로 불어난 '빚투' 잔고...31.8조 원의 무게
특히 증권 계좌를 담보로 캐피탈사 등 대출 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스탁론(연계신용) 잔액 역시 1.6조 원(1월 말 기준)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탁론은 본인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현재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하락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금감원 장중 강제 청산 '반대매매' 주의보
이에 금융감독원은 13일, 스탁론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긴급 안내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금감원은 스탁론이 대출금 및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계좌평가 금액이 담보유지비율(통상 12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자동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최근처럼 장중 급락이 빈번한 'W자형' 장세에서는 투자자가 적절히 대응할 틈도 없이 담보 임의처분이 이루어져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본인의 위험 감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주가 하락 시 대출금 상환은 물론 투자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스탁론 신청 시 매수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계좌 운용상의 제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별, 회사별로 계좌운용규칙이 상이하므로 계약서류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셋째, 담보 부족 시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등 추가 담보를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담보를 채워 넣지 못하면 강제 처분이 실행된. 넷째, 증권사 HTS 등을 통해 본인의 실시간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장중 실시간으로 담보평가금액이 변동되므로 리스크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대출기관 및 증권사에 최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 오기재나 수신 거부로 인해 담보비율 경고 문자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반대매매 리스크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철저한 위험 관리 필요'
금융감독원은 향후 스탁론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투자자산 보호와 건전한 증권 거래를 위해 투자자 스스로 철저한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