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얼라인파트너스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한 6개 상장사인 코웨이, DB손해보험, 가비아,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덴티움을 대상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실효성 보장을 위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이행을 요청했지만 코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총일 2주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법정 최소 기한으로, 2주 전 공고만으로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투자자의 경우 주주총회 약 2주 전에 이미 의결권 행사 절차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 4주 전 공고는 해외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평가된다. 한국거래소 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하나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는 주주제안 안건과 이에 대응하는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결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이자 한국 자본시장의 거버넌스 신뢰도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얼라인파트너스는 일부 기업에 대해 주주제안과 별도로 공개주주서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공개도 요구한 바 있다.
솔루엠에는 2월 12일 인적분할 추진 계획,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 보상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까지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에이플러스에셋에는 지난 2월 1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구체안 및 실행 일정에 대해 3월 11일까지 공개 발표할 것을 요청하였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와 주주 간 가장 중요한 공식 소통 창구인 만큼 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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