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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제대로”… 금감원, 증권사 불러 ‘리스크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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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제대로”… 금감원, 증권사 불러 ‘리스크 관리’ 당부

금감원 “증권사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적시 대응할 것”
금융감독원이 24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24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늘어나면서 투자자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에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등과 간담회를열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수금 미상환에 따른 채권 부실화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도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일평균 잔고는 작년 20조 9000억원에서 지난달 36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시장 잠재적 위험 요인이 확대됐다. 또 미수금 일평균 잔고가 작년 연간 9000억원에서 지난달 1조 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또한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관행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또 투자자가 신용융자·미수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투자자 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약관·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단기조달 규모와 만기분포 등을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헤지수단 마련으로금리인상에 대비하고 국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의 조기상각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화 자산·부채 가치의 급격한 변동과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의 체계적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판매절차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증권사의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외환·유동성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수 있도록 요청했다.

부동산 건전성 제도 개선과 유동성 규제체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규제 도입 등 업계의 선제적 한도 관리 노력도 강조했다.
업계는 형식적인 투자자 안내가 아닌 실효성 중심의 투자자 안내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 보호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및 반대매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용융자·미수거래관련 증권사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시 대응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건전성·유동성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