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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투자자에 2억원…'관리종목 공시 오류' 첫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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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투자자에 2억원…'관리종목 공시 오류' 첫 배상

배상 대상 50명 이내 확정…내달 지급 예정
한국거래소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확정했다. 거래소가 소송 절차 없이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재지정 사고와 관련한 배상 대상과 보상 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배상 대상은 50명 이내이며, 총 배상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일부 신청은 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전체 지급 규모는 지난달 접수된 손해배상 신청액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발생했다. 거래소는 정규장 종료 후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공시했지만, 감사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오후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당시 해제 공시 영향으로 주가는 장 초반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재지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락세로 전환해 결국 전일 대비 5.73% 하락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당시 약 74억원의 거래대금을 감안해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1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실제 인정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다음 달 중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오류 보상을 넘어 시장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