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덕산넵코어스·DTS, 상장예심 통과…중복상장 예외 허용 첫 사례

글로벌이코노믹

덕산넵코어스·DTS, 상장예심 통과…중복상장 예외 허용 첫 사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 자회사 디티에스(DTS)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 방산·우주항공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며,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를 모회사로 둔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상장위 승인을 받은 만큼 두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관련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예외 사례로 분류되려면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되는 '3%룰' 방식의 모회사 주주 동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모회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와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 안건을 미리 상정해 의결했다.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실제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상장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모회사가 주총을 통해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일반 주주 동의를 확보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다산네트웍스의 경우 지난달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디티에스 상장 안건을 특별결의로 처리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6.5%,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으로는 90.3%가 찬성해 새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주주 동의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를 바탕으로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공시하며, 필요시 주주총회로 동의를 확인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5대 의무를 부과했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13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코스닥 상장에 대한 모회사 주주 영향평가를 심의한 뒤, 영업·경영 독립성을 충족하고 일반 주주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